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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2020.07.22.
현대자산운용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목적

현대자산운용(이하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당사 내부통제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당사의 전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사안에 직면했을 때 본 정책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이익이 추구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고객 이익 우선 원칙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 주주, 그리고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해상충 관리체계

효과적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사는 준법감시부서를 중심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합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임직원은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이해상충 발생 유형

당사가 파악하고 있는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의 계열사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와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의 계열사와 사업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의 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가 계열사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경우
  • 임직원과 공적 또는 사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제안, 대표소송 참여를 요청 받은 경우

이해상충 방지 및 대응 원칙

당사는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상호간 이해상충 상태에 있거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주관 하에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당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당사는 다른 부서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유한 준법감시부서를 두고 Phase I 컴플라이언스, Phase II 모니터링, Phase III 리포팅, Phase IV 사후조치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시 이해상충 방지 방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사항이 투자자의 손실 등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의 심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집합투자재산 또는 일임재산 간에 이해상충이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안에 대한 찬반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각 개별 의안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의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외부 의안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자문을 받고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안건 분석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외부 기관의 의견은 참고를 하되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의결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