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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소관부서 주식운용본부 개정 2022.04.29.
개정 2023.1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중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기준(이하 관여활동 지침)>을 정하여 투자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 개선과 고객•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의무)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 및 고객의 중장기 이익을 제고·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와의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 지침을 신의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한다.

제2장 기준

제3조(기본원칙)

주주관여 활동의 기본원칙은 투자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자회사의 가치와 회사의 수익자 및 고객 이익을 부합시키려는 것이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대상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1.투자회사와의 상호이해 및 건설적인 공감대를 형성
  2. 2.투자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ESG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자본구조(배당정책, 자기주식 매입 등), 지배구조(임원 선임 등), 사업전략(비핵심자산 매각 등), 사회·환경적 경영요소(기후관련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등) 등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제4조(관여 활동의 범위)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여활동의 범위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 및 고객의 권익 보호에 부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회사는 투자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사회·환경·지배구조)에 관해서도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투자회사에 대한 관여활동 후에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내부 관련 조직 결정을 거쳐서 관여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제5조(관여 활동의 우선)

회사는 투자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개선과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 및 고객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비공식적 관여활동(제7조(관여활동의 단계별 확대) 참조)을 선호한다. 특히,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회사의 자본구조(배당정책, 자기주식 매입 등)에 관한 관여활동을 우선시 한다. 또한, 기후관련 정보 공개(CDP 응답 등)에 관한 관여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투자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기반한 경영환경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여 관여활동의 우선시되는 항목이 변동될 수 있다.

제3장 절차 및 방법

제6조(관여 활동의 절차 및 조직)

투자회사에 대한 주기적 관여활동의 주체는 회사의 주식운용 본부이며, 운용본부는 관여활동의 범위, 절차, 기준 등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운용본부 소속의 애널리스트와 운용역이 투자회사의 공시자료, 시장 정보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기업 IR 또는 경영진과의 미팅을 거친 후 투자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비공식적인 관여활동 후에도 우려가 줄지 않으면 관찰종목(Focus list) 선정과 회사 내부의 조직 결정을 거쳐 공식적인 관여활동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투자회사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적 관여활동의 범위는 제7조(관여활동의 단계별 확대)를 참조한다.

제7조(관여 활동의 단계별 확대)

  1. 회사는 투자회사와의 비공식적인 관여활동을 우선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관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비공식적인 관여 후에도 투자회사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으면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공식적인 관여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다.
    1. 1.경영진과의 대화
    2. 2.경영진의 배석없이 이사회 구성원(이사회 의장, 선임사외이사 등)과의 대화
    3. 3투자기업에 대한 서면질의 등
    4. 4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료 요청
  2. 비공식적인 관여 후에도 투자회사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으면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식적인 관여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다.
    1. 1.공개적인 의견 표명
    2. 2.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3. 3이사•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내지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4. 4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제8조(관여 활동의 대상인 투자회사 선정)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나 고객•수익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 관여활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투자회사의 분식회계 및 임원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CDP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 내 관련 조직의 의사결정을 통해 관여활동 대상의 투자회사를 선정한다.

제4장 보고

제9조(관여 활동의 보고)

회사는 투자회사와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유대관계룰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경우에 일부 관여활동 내용을 보고/게시한다. 다만, 관여활동의 수행 조건이나 기준이 예민한 정보로 판단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관여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방법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별도의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미공개중요정보

제10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1.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주주관여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취득하여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미공개중요정보는 향후 3년 이내 기업의 영업 및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가나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정보이다.
  2. 제 1항의 미공개정보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15조(공정공시대상정보 등),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코스닥 공시규정 제12조(공정공시대상정보 등),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공정공시대상정보),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3조(공정공시대상정보),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등을 준용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동법 178조의2제1항(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을 준용한다.

제11조(미공개중요정보의 처리절차 및 조직)

회사는 투자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있어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회사는 투자회사와 미공개중요정보의 수령 없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 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은 내부통제규정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에 따라 즉시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전달한다. 다만, 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로 판단한 결과 중장기 관점에서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매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회사에게 미공개중요정보 내용을 공정공시를 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미공개중요정보의 정보교류차단장치)

회사는 투자회사의 관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내부통제규정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을 통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전달을 방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6장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관련 주주관여

제13조(지분 5% 미만의 지분보유와 관여 활동)

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일정 지분(공동지분 5%) 미만인 경우의 투자회사에 대해 주주관여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공동지분보유가 5% 미만의 경우, 회사의 비공식적인 관여활동 후에도 투자대상기업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으면, 회사는 비공식적인 관여에서 공식적인 관여활동으로 관여 단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